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안의 서비스를 제공는 인력으로 장기요양요원에 속합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급여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실제 어느정도의 실수령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월급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아래와 같은 체계로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or 현금) >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치매,뇌혈관성질환,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 > 장기요양기관(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받는 인건비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정부가 수급대상자인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중에서 현금이 아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보통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과 고용계약을 한 후 활동을 하게 되며 해당요양기관에서는 케어하는 노인분들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의 정해진 일정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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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가 속하는 장기요양기관 유형
장기요양기관의 형태는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세가지 재가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위의 방문간호 형태의 재가서비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장기요양요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형태별 장기요양수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형태를 비교해 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형태의 수가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공고를 살펴보면 방문간호(조무사)사를 구인하는 경우에 꽤 높은 시급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가 속하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즉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요양보호사가 속하게 되는 장기요양기관의 형태에 따라 급여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설같은 경우는 입소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들과 정규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재가시설같은 경우는 집으로 그때그때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여서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별 인건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혜택정보/취업지원]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서류 알려드립니다(재취업하신분들 수당 꼭 챙겨가세요)
시설 구분 | 장기요양 요원 | 급여 지출비율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8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9.0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3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50.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9 |
4. 요양보호사 월급 실수령액
요양보호사 월급은 재가형태의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실 때 주로 계산하는 시급제와 시설에서로 일할 때의 보통 계약하는 풀타임 월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기준이 되는 방문요양사로 일하시면서 시간제로 계산할 때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이 기준이 됩니다. 시급에는 포괄임금제 산정방식으로 최저시급에 더해 두가지 수당인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꼭 포함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수당 1,924원 + 연차수당 554원 = 12,098원 위의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신 시간과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급여계약하실 때 해당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실 분은 일자리공고를 보실 때 최소 12,098원 이상으로 시급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3세이상의 요양보호사님이 주5일 하루 3시간 기준 한 달 60시간 방문요양으로 일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방문요양사 월급은 12,100원 X 60 = 726,000원입니다. 일하시는 시간에 따라 이 금액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가 되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만60세 이상 공제 안됨),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만65세 이상 공제 안됨)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월급여(720,000) - 4대보험(건강보험25,160원+장기요양3,080원+고용보험6,480원) = 68만5천280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물론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고용보험료 6,480원을 더하여 69만1천76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받으시는 분은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합하여 총 한달 근무시간을 대입하셔서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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