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다른 가족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월급 즉 수당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해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정보 및 무료 국비지원 방법(총정리)
1.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첫째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를 받는 가족 구성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즉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일 미만의 단기 시간제 근무를 하시면 상관없으니 꼭 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가족구성원이 요양등급 1~4등급까지가 혜택의 기준이며 5등급의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인 경우 해당이 되십니다.
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시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기준
- '60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제공한 서비스를 60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달에 최대 20일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으며 60분 기준 시급은 (2022년 22,380원 > 2023년 23,480원 상향) 23,480원으로 한달 20일까지 하시면
한달에 지급받는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23,480 x 20일 = 469,600원입니다.
추가로 요양을 받는 가족의 본인부담금 15%(가족요양보호사가 내는 경우 실수령 감액)와 서비스 제공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센터 운영비 등의 해당 금액을 뺀 실제 수령액은 위의 금액(469,600원)보다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 센터에 문의하시어 받으실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을 비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분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경감이 되는 분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0분 기준'
90분 가족요양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로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입니다
둘째, 수급자기 치매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망상의 증상이 있는경우, 또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월 20일을 초과하여 즉 월별 최대 31일까지 90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소견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와 관련한 진료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즉, 두가지 기준 65세와 치매가 기준으로 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90분 가족요양의 자격이 됩니다. 이때 등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1등급이어도 해당 기준이 안되면 60분의 급여만 받으십니다. 더불어 치매가 있다고 꼭 90분 요양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며 위의 언급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환자일 때만 가능하십니다.
90분 기준 한달에 지급받는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31,650 x 31일 = 981,15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본인부담금 15%(가족요양보호사가 내는 경우 실수령 감액)와 서비스 제공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센터운영비 등의 해당 금액을 뺀 실제 수령액은 위의 금액(981,150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급여(월급) 및 취업방법(안부확인 하루5시간, 125만원)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및 월급 수령방법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처의 재가요양방문센터와 계약을 맺어 해당 센터의 근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요양서비스를 받는 가족은 해당 센터의 고객이 되는 것이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은 해당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는 직원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무 계약을 하신 후 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전산에 입력하시고 방문요양센터에서 월 정산 계산을 하여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센터에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요양 보호사가 받으실 수 있는 월급 및 자격요건을 알려드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돌보시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도 받아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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