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수당 및 교육훈련비를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취제의 유형,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취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취제 참여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kua.go.kr)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1,2회차)을 수강 하신 후 워크넷(work.go.kr)에 가입하신 후 구직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이후 취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고용서비스기관(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는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는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는 관련 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취업지원 신청서가 접수된후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의 인정과 불인정이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국취제(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국취제지원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I 유형은 15세에서 69세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재산이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18세에서 34세의 청년중에 중위소득이 120%이하로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II유형은 첫째, 특정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결혼이미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특정계층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구직자입니다. 셋째 중장년으로 3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3. 국취제(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취제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첫째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서 수강중이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군 복무로 인하여 바로 취업을 할 수없는 사람이며 2개월 이내 제대 예정이면 예외입니다.
넷째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은 참여 가능)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국가에서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지원액 총액 300만원 이상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입니다. 여섯째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즉 23년 기준 1,246,735를 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취제(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참여유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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