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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취업지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4시간 무료, 교육장소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취업 서포트즈 2023. 7. 1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해당 현장에서 간단하게 교육받고 일에 투입되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규모있는(삼성반도체 고덕,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등)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산업보건 안전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교육을 여러번 들어야 했지만 현재는 일 한 번 건설업 기초안전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교육받으실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교육장소 바로가기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일정 및 수업내용

평일은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교육이 있으며, 주말에는 오전 9시에만 교육이 진행되니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시간을 선택하시어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꼭 전화해보시고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신후 교육장으로 출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내용은 안전교육 2시간 보건교육 2시간 도합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에서는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십니다.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수월하게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기초 지식의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이수하시면 시험없이 당일에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교육비 무료 지원

일반적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비는 5만원이며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취약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만20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무료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시면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류, 특정연령의 근로자는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특히 만 20세 이하 중 13세 이상만 취업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취업가능 및 불가능 필요서류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신분증, 취직 인허증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있는 경우 신분증 및 친권자의 동의
만 18세 이상 가능 신분증

 

취직 인허증 및 친권자 동의서 양식 바로가기
취직 인허증 및 친권자 동의서

 

해당 기관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직접 문의를 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현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잘 받으셔서 안전하고 건강 잘 챙기시며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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