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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취업지원

취직 인허증 및 취업 동의서(만 18세 미만 참고하세요)

by 취업 서포트즈 2023. 7. 18.

취직인허증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가하다는 증명성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만 있으면 되지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위 증빙서류와 함께 추가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취직인허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직 인허증
취직 인허증

 

1. 취직 인허증 발급

 

의무교육에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순서는 먼저 아래 신청서 파일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고용하는 사업주의 정보도 기록하시면 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내용을 적으신 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학교장란은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의무교육대상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취직 인허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취직 인허증 신청방법

아래 취직 인허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서식+9]+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시행규칙).hwp
0.02MB
친권자동의서등.hwp
0.02MB

이후 작성한 인허증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접수하시면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청장의 결재를 거쳐 취직인허증이 발급됩니다. 

 

취직 인허증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 조항에서 보듯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발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인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여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와 올바른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들도 참고하여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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