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노동시장에 신급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기업, 정부, 근로청년이 함께 부담하여 근로청년이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
-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요건으로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작년 모든 기업에서 > 올해 건설 제조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조건으로는 첫째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둘째로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수정사항이 반영된 시행지침이 자세히 나와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요건으로는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수준 기간 및 변동사항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 청년 본인이 40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 400만원씩 납입,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되지원되는 범위가 좁아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이 부담금 100%를 부담하는 등의 변동이 있으니 자세한 개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절차
참여신청은 아래사이트에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와 선발을 거쳐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청약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꼭 취업기간을 잘 계산하셔서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입한 기업은 청약가입이후 1,6,12,18,24월분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입기업은 청약가입 이후 1개월분 임금 지급 후 7일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 6,12,18,24월은 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센터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지하실때는 먼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자신, 회사)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일때 청년근로자가 지원금과 기업의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본인의 납부금과 정부지원금만 수령이 가능하고 기업의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방법은 PC와 모바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년 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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