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이상 채용을 유지할시 최장 2년동안 최고 120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은 고용위기, 미래유망, 성장유망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취업애로 청년이란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말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께서는 청년들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자격과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제도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의 조건을 만족할 시 480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되는 청년의 수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이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사전 참여신청하시고 운영기관을 선택하셔서 청년을 채용하신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심사를 통해 지급이됩니다. 바로 아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누리집 바로가기)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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