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거주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2만원이 제공되는 제도이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나이는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1월-6월) 최대 6만원 하반기(7월-12월) 최대 6만원 도합 최대 12만원을 청소년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 상반기 2만원 하반기 10만원 지원가능/ 상반기 8만원 하반기 4만원 지원가능
3. 중복지원여부
기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중복지원 불가사업은 아래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금방법으로는 만14세 이상은 청소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더불어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지만 생활권 편의 등의 이유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로서 가장 먼저 아래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서류로는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은행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때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그리고 지원금 받을 기준이 되는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카드등록은 아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범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실적이 모두 해당되며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그리고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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