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인 이 아이들이 아플 때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를 지불할 때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진료를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각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먼저 신청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의 필수진료는 30만원이 지원되며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는 선택진료의 명목으로 2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때 보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수진료비는 진찰료 회당 5천원 최대 1만원만의 개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개인적으로 지불하시면 되니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별, 항목별 반려동물 의료비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가 지원되는 곳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니 해당하는 동물병원을 아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이며 가구당 2마리까지 연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된 반려견은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준비물로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함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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