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신 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을 받기까지 보통 3년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됨에도 급여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신청하시면 최대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조건은 첫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교사나 공무원같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해당x) 실직 이전18개월 중(초단기간 근로자분은 24개월)에 보험납입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둘째 여전히 일할 의사와 역량이 있고 활발한 재취업노력(다시 취업하려는 활동을 해야 함)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퇴사하셔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정년퇴직을 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째, 전에 근무하셨던 곳의 퇴직처리 담당자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그리고 로그인 이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셋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넷째 거주하고 계신 곳의 관할 고용센터(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클릭)에 가셔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담당 직원의 설명에 따라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신청하시는 분의 퇴사 당시 연령(50세기준)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최대 하루 6만6천원 총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보신 바와 같이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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