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정확히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납입기간 및 퇴직시 연령에 따라 최대 1782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취업을 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고용보험료를 내게됩니다(공무원 교사 및 우체국 별정직원은 제외). 즉 이후 불가피하게 퇴직이나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시고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실업급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이나 이직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어 개인에 따라 계산하신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직 및 퇴직 시기에 따른 하루 최대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 및 퇴직 시기 | 하루 상한액 | 하루 하한액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하루 최대 상한액과 하한액을 계산하실 때는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하신후 30일로 나누시면 하루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이때 금액이 하루 최대 66,000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하고 30으로 나눈 금액이 하한액 금액보다 낮을 때는 이직 및 퇴직 시기에 따라 최소 60,120원이나 61,56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자신의 퇴직이전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신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직전 3개월 평균이 300만원이시면 60%면 180만원이 됩니다. 180만원을 다시 30일로 나누시면 하루에 6만원이 됩니다. 6만원의 금액은 하한액보다 작으므로 하루에 61,56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즉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시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하루 최대 금액인 66,000원을 받으시면 66,000x 270일 = 1782만원의 총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하시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제도 탭에 들어가셔서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하시면 되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별로 탭이 나누어져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탭을 선택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바로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이나 이직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인 12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퇴직하신 이후에 바로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중장년 취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내일센터 일자리 구하기 채용정보 및 무료교육(40세 이상인 분들 꼭 보세요) (0) | 2023.07.16 |
---|---|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완벽정리 (76,960원 꼭 받으세요, 총정리) (0) | 2023.07.12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국비지원 받는 방법(총정리 필독) (0) | 2023.07.11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서류 알려드립니다(재취업하신분들 수당 꼭 챙겨가세요) (0) | 2023.07.06 |
정년퇴직 실업급여 1782만원 꼭 챙겨서 받으세요(신청, 조건 및 금액 총정리)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