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이나 퇴직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던 분이 다른 곳에 재취업하셨을 때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재취업하셨을 때는 개인에 따라 8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조건 및 구비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 첫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일은 재취업하신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2/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즉 실업 급여를 최대 270일(9개월)을 받고 계신 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35일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별로 실업급여일수가 다르니 꼭 자신의 실업급여 잔여일수를 인터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더불어 조기 재취업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을 재취업된 회사에서 일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구비서류(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셋째, 실업급여를 받기 전 다니셨던 회사에 재취업하시거나 이전의 회사와 관련있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그리고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넷째, 이전에 재취업하신 날과 이번에 새로 수당 청구를 위한 조기재취업 날짜 사이(2년 이내)에 해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재취업을 하여서 2022년 3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고 다시 2022년 4월에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여 2022년 6월에 재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격이 2년이내로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2년이 경과하면 이전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구비서류
재취업하신 후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이실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이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12개월간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등 해당 기간동안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방법
고용노동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로그인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홈화면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취직사업장 부분 입력(해당사업자명과 소재지 등은 재직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클릭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수당 청구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후 조기 재치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12개월 후에 꼭 해당 수당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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