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준비하며 은퇴 이후 재취업을 위해 행정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분들의 경우 일정 경력과 임용일을 만족시킨 후 행정사 자격을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사 시험에서 면제되는 조건을 임용된 날짜를 기준으로 분류해 놓았으니 바로 확인하셔서 자격취득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행정사 시험이란 2. 공무원 행정사 2차 일부 면제 과목은? 3. 공무원 경력 면제자 제출서류 4. 구법 행정서사법 적용기준(임용일) 5. 개정 행정서사법 적용기준(임용일) 1) 임용일 2011년 3월 8일 기준 2) 임용일 2020년 6월 9일 기준 |
1. 행정사 시험이란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행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으로 일정 경력과 급수를 만족할 시 행정사 자격을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치러지면 1차는 절대평가 2차는 300명을 뽑는 상대평가로 구분됩니다.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간 |
1차 | 1 | 1. 민법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9:30-10:45 (75분) |
2차 | 1 | 1. 민법 2. 행정절차론 |
과목당 4문항 (논술형1, 약술형3) |
9:30-11:10 (100분) |
2 | 1. 사무관리론 2. 행정사실무법 |
11:40-13:20 (100분) |
2. 공무원 행정사 2차 일부 면제 과목은?
공무원 분들은 1차 면제를 받거나 1차 면제와 2차 일부과목 면제를 받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모두 면제받아 신청만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2차 과목 중 면제받는 과목은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의 경우 2차 과목 중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이 면제받습니다.
민법과 행정사실무법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민법과 해당외국어가 시험면제과목이며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면제조건이 되신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합격과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면제 서류제출기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후 늦지 않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공무원 경력면제자 제출 서류
공무원은 경력면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나 2차 또는 1,2차 모두 면제 구분 없이 아래서류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한국산업인력공단 양식 활용)
-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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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법 행정서사법 적용 기준
임용일 | 경력및 급수 | 1차면제 | 1차면제+2차일부면제 | 1차+2차 면제 |
1990.02.05 이전 | x | - | - | 0 |
1995.02.05 이전 | 5년 이상 | - | - | 0 |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1차와 2차를 모두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990년 2월 5일 이전에 임용받으신 분은 경력이나 급수와 상관없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받으십니다. 1995년 2월 5일 이전에 임용되신 분은 급수 상관없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5. 개정된 행정서사법 적용 기준
개정된 행정서사밥의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2011년 3월 8일과 2020년 6월 9일로 나누어집니다. 자신의 임용일자를 확인하신 후 어느 정도의 경력과 급수가 되어야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임용일 2011년 3월 8일 기준
임용일 | 경력 및 급수 | 1차면제 | 1차면제+2차일부면제 | 1차+2차 면제 |
2011.03.08 이전 | 5년 이상 근무 공무원(기능직 제외) | 0 | - | - |
7급 이상 and 5년 이상 근무 and 특수경력직 | 0 | - | - | |
10년 이상 근무 or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공무원 | - | - | 0 | |
7급이상 and 10년 이상 특수경력직 | - | - | 0 | |
6급 이상 and 5년 이상 특수경력직 | - | - | 0 | |
2011.03.08 이후 | 10년 이상 근무 and 7급 이상 공무원 | 0 | - | - |
15년 이상 근무 and 7급 이상 공무원 | - | 0 | - | |
5년 이상 근무 and 5급 이상 공무원 | - | 0 | - |
2011년 3월 8일 이전에 임용되신 분은 1차 면제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 제외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셨으며 특수경력직의 경우에도 1차가 면제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또는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차와 2차 모두 면제됩니다.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특수경력직도 1차와 2차가 모두 면제됩니다.
여기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 경찰, 군인(단기한사, 병 제외), 군속, 읍면 동장, 소방이 해당됩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에 임용되신 분은 1차 면제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7급 이상 공무원이면 해당됩니다. 더불어 1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상 근무한 공무원 역시 행정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일가 면제됩니다.
2) 임용일 2020년 6월 9일 기준
임용일 | 경력 및 급수 | 1차면제 | 1차면제+2차일부면제 | 1차+2차 면제 |
2020.06.09 이후 | 10년 이상 근무 and 7급 이상 5년 이상 공무원 | 0 | - | - |
15년 이상 근무 and 6급 이상 8년 이상 공무원 | - | 0 | - | |
10년 이상 근무 and 5급 이상 5년 이상 공무원 | - | 0 | - |
2020년 6월 9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 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며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에서 면제받습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의 8년 경력 공무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의 5년 경력 공무원은 1차를 면제받고 2차에서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의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민법과 해당외국어 과목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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